장기적인 흐름을 봤을때 결국 금융상품의 비과세 혜택은 축소되고, 2,000만원이하의 분리과세도 금액이 내려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되고 2,000만원이하는 분리과세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즉, 예금, 적금 채권이나 주식 또는 펀드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은 다른소득과 달리 필요경비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회사로부터 이자나 배당을 받을때, 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14%), 주민세(1.4%)를 원천징수하고 차액만 받음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리과세는 금융재산이 많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