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3월 31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완료하고 4월30일까지 지방세 신고도 완료해야 합니다. 성실신고 대상 법인의 경우 4월 말까지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세 분납, 납부시기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대상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초과 2천만원이하일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예를 들어 납부할 세액이 1,500만원일 경우 3/31일 1,000만원을 납부하고, 5/31일 나머지 500만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세액의 1/2을 3/31일 납부하고 나머지는 2달후인 5/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법인세 환급시기 만약 8월말까지 중간예납한 법인세가 12월 결산을 해보니 납부할 금액보다 많아 환급이 발생하면 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