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법인은 오는 3월 말일까지 법인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각 사업년도 소득이 없거나 결손 법인인 경우도 신고를 해야합니다. 그리고 법인세 납부 금액이 많을 경우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세법에서 중소기업은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업종제약을 받는 중소기업을 말하며,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은 일정규모 이하의 모든 업종에 적용됩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부터 중소기업이 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법인세(12월말 결산법인) - 법인세 신고 납부 기한 : 2018년 4월 2일( 2018년 3월 31일 토) ▣ 법인세 분납기준 - 납부세액 1천만원초과 2천만원 이하 1천만원은 3월 말까지 납부, 초과금액은 4월말일까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