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나며 언제 돈이 입금되는지 기다려 집니다. 일반적으로 부가세는 예정신고가 아닌 확정신고후 부가세 환급이 이뤄집니다. 하지만 조기환급 사유가 적용되는 경우는 신고후 15일이내 환급이 됩니다. ■ 부가가치세 일반환급 일반적인 경우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후 30일 이내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1기 확정신고 기한은 7월 25일까지이고 2기확정신고기한은 그 다음해 1월 25일 까지 입니다.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조기환급대상인 경우 조기환급신고기한이 지난후 15일 이내 환급이 이루어 집니다. 조기환급은 확정신고 뿐아니라 예정신고후에도 환급대상이면 환급해줍니다. 대부분 사업을 시작할때 사업설비등 고정자산을 구매한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조기환급대상 [부가가치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