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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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기준시가 방법 1

[상속 증여시]부동산 재산가액 평가방법, 금융자산 상속공제

일상생활에서 세금없이 이루어지는 관계는 없습니다. 밥을 먹거나 커피를 마셔도 부가세라는 세금이 붙게 됩니다. 당연히 세금은 잘 알면 혜택을 받고 모르면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법에서는 몰라서 못했다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몰라서 하지 않은 경우는 당연히 해야할 의무를 하지 않았기에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서 더 많은 세금을 내야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부동산 재산가액 평가방법 원칙적으로 시가, 감정가, 기준시가(공시지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시가는 평가기준을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말합니다. ▶시가로 인정하는 기간 ①상속은 상속개시일로 부터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②증여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후 3개월 ③평가기간중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 - 평가기..

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2019.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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