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34평)이 전세 1억 5,000만원에 거래되었다는 인터넷 기사가 나왔습니다. 전세 시세가 6억~7억 사이로 알려졌는데 일반적인 거래로 볼수 없기에 여러 의혹이 있었습니다. 송파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가족간 거래였던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간에 시세보다 훨씬 낫은가격으로 전세를 주거나 무상으로 사용할 경우 증여세 문제는 없을 까요? ■증여이익 1억원 넘을경우 증여세 과세 세법상 무상이나 저가로 사용할때 그 이익이 1억원 이상일 될 경우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이익이 1억 이상인 경우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에 부동산 사용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가 전세의 경우 시세와의 차익금액 전체가 아니라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