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부양가족연금 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정식명칭이 부양가족연금이고 흔히 부양가족 수당이라고도 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모르는 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부양가족연금이 어떤것이지 알아보겠습니다. ■부양가족연금이란?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추가급여를 지급하는데 이를 부양가족 연금이라 합니다. 국민연금에서 지급하는 연금급여(노령연금, 장애연금(장애등급1~3급), 유족연금) 수급권자에게 생계를 유지하는 배우자, 미성년 자녀(만19세 미만), 고령의 부모(만60세 이상)가 있을 경우 가족수당 성격의 급여를 기본연금에 추가해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민연금이라고 하는것은 노령연금으로 매월 급여받을 때 원천징수당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연금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