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 15시간이상을 근무하고 월 8일이나 월 60시간 이상근무한 근로자는 몇몇 예외를 제외한 경우 4대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4대보험 적용제외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민연금 만60세이상인 사람 타공적연금가입자 노령연금수급권을 취득한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그 지급이 정지되지 아니한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일용근로자 또는 1개월 이내의 신고기한부로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이상 계속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 (일용근로자, 시간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 여부 또는 근로계약 내용과 관계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이고, 근로시간이 월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인 경우에는 가입대상임) 법인의 이사 중 근로소득이 없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