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나 오피스텔 임대사업을 하다가 이 건물을 팔고 임대사업을 그만 두는 경우 세금과 관련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습니다. 1. 부가세 신고 부가세 신고는 폐업일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 안에 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상가 매매시 계약서에 건물분 부가세 별도로 표시하여 매수인이 부가세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건물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그후 매도인이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발행해 주었던 세금계산서로 건물분의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습니다. 그러나 이런 번거로움 없이 할수 있는 방법이 포괄양도양수계약을 통한 사업장을 양도하는 방법입니다. ※ 부가세 과세 기간(1.1~6.30, 7.1~12.31) 중에 발생한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