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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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 현금인출 1

[상속세]임종전 고액인출, 미소명금액 세금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을 잘 알면 최대한 세금을 절약할수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임종 전 부모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경우 주의 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속세를 부담할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상속개시전 주의 사항(부모님 임종전 주의 사항)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객관적으로 사용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인들이 가져간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개시 전 1년 내 2억..

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2018.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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