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자녀에게 물려줄때 상속세와 증여세중 어느것이 세금을 적게 내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세금을 계산하는 구조가 같습니다. 다만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공제금액(상속공제, 증여재산공제)이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상속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재산이 많아 세율이 높게 적용되는 경우 재산의 일부를 미리 증여하여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한 미리 증여한 재산이 10년이 되지 않아 나중에 상속재산에 합산되더라도 합산되는 가격이 증여시의 신고액으로 결정되므로 가격이 상승한 경우는 세금을 절약 할 수 있습니다. ◈ 공제한도 ◈ 상속세 vs 증여세 세금 비교 만약 15억원의 재산을 상속과 증여를 통해 받을 경우 세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상속 과세표준 10억 x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