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을 재산이 많은 경우 당연히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상속받은 재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는 상속을 받기가 무서울 것입니다. 상속이 되면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상 모두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부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상속포기 제도를 두어 상속인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법정상속 이란? 피상속인(고인)이 사망하기 전 가지고 있던 권리(재산 등)와 의무(채무 등)이 포괄적으로 승계되는것을 말합니다. 유언 없이 사망한 경우 법에 정해진 대로 상속이 개시됩니다. ■단순승인이 되는 경우 아래의 경우 자동으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법정승인이라고 합니다. ① 상속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