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추석 등 명절에는 보통 회사 임직원과 거래처에 선물 이나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회사임직원에게 지급한 선물대는 복리후생비로 할지 근로소득으로 봐야할지 좀 애매한 부분입니다. 회사는 어떻게 처리가 되든 비용처리가 되지만 지급받는 임직원의 경우는 다릅니다.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면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상여(근로소득)로 보게 되면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 회사 임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권 및 선물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은 소득세법에서 비과세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즉, 소득세법에서는 고용관계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급여, 상여, 수당 등 모든 대가로서 그 명칭에 관계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대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