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11 국토부 보도에 따르면 2020. 8월부터 수도권과 전국광역시 민간택지에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됩니다. 그동안 분양권 전매기간이 지나면 프리미엄을 붙인후 자유롭게 거래 되었습니다. 부동산을 거주의 공간으로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이번정책이 집값안정에 도움이 될지 시간이 지나면 결과가 나올것입니다. ■현재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 ▶투기과열지구 : 소유권이전등기일 ▶조정대상지역 : 6개월~소유권이전등기일 ▶수도권·지방광역시 : 6개월 ▶기타 민간택지 : 없음 현재 규제지역이 아닌 수도권 및 지방광역시 민간택지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은 6개월의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받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