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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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카드 소득공제? 1

[연말정산]신용카드 소득공제 되는 항목은?, 중복공제항목은?, 통신비 소득공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모든금액이 소득공제 된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올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카드로 2,000만원을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가 될까요? 정답은 신규로 출고 되는 자동차인 경우 공제대상이 아니고 중고차의 경우 10%(200만원)만 공제대상입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한 모든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것이 아닙니다. 즉,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투입한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소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다른 공제항목에서 공제받은 것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의료비, 교육비등 일부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중 의료비와 취학전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

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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