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모든금액이 소득공제 된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올해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카드로 2,000만원을 결제한 경우 소득공제가 될까요? 정답은 신규로 출고 되는 자동차인 경우 공제대상이 아니고 중고차의 경우 10%(200만원)만 공제대상입니다. 신용카드로 사용한 모든 금액을 소득공제 해주는것이 아닙니다. 즉,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소득을 얻기 위해 투입한 필요경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운 소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이미 다른 공제항목에서 공제받은 것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 의료비, 교육비등 일부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 중복공제가 가능한 항목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금액중 의료비와 취학전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 교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