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세금 관련하여 1가구, 1세대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됩니다. 흔히 구분하지 않고 혼돈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기도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서 말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이 맞는 표현입니다. ■1세대란?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된 구성단위입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생활단위 입니다.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달리하고 또 주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