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을 지난달 25일 발표했습니다. 직장인들의 대표적인 연말정산 공제항목인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2019년 말 종료에서 3년 연장되어 2022년 말에 종료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장과 함께 제로페이 공제한도가 추가 되었습니다.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은 40%로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에 제로페이 사용분이 포함 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한도 소득공제의 전제조건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의 사용금액의 합계가 총 급여의 25%를 넘어야 합니다. 총급여가 5,000만원인 경우 1,250만원보다 적게 신용카드등을 사용할 경우 혜택이 전혀 없습니다. ▶공제한도 공제한도는 급여별로 나누어집니다. ▲7,000만원이하 300만원 ▲7,000만원 초과 ~ 1억2,000만원이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