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2

[실업급여]2019년 상한액, 하한액,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최저임금 변동으로 해마다 조금씩 변동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요건은 가입기간과 퇴사사유입니다. ▶가입기간은 퇴사하기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되어야 합니다. 180일은 실제 돈을 받고 일한 기간으로 유급휴일은 포함되지만 무급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5일 근무의 경우 대략 7개월 혹은 8개월 정도 근무해야 합니다. ▶퇴사사유는 비자발적 퇴사가 원칙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자발적 퇴사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미만 받은 경우 ▲불합리한 차별대우 받은 경우 ▲성희롱, 성폭력, 성적 괴롭힘 당한 경우 ▲사업장의 도산·폐업이나 대량 감원이 ..

[퇴직]퇴직자를 위한 정부지원, 실업급여, 실업크레딧

회사를 다니면서 한번도 퇴사고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각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퇴사후 가장 큰 고민이 경제적인 문제가 아닐까요? 그래서 퇴사하기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어떤것이 있는지 알아 보겠습니다. ■실업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80일 이상이되면 신청가능합니다. 단,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실업상태여야 하며, 만약 자발적 사유로 퇴사를 했더라도 근로환경 및 임금 문제등(임금체불)으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으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실업급여1 수급자격 요건 ▶실업급여2. 수급기간, 신청방법, 실업급여 받는 기간 ■ 건강보험 임의계속 가입자 제도 퇴사를 하게 되면 당장 건강보험이 문제가 됩니다.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형편성 문제로 지역가입자가 더 큰 부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