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를 하다보면 복리후생비인지 접대비인지 구분하기 어려울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업사원들의 영업활동을 위해 회사비용으로골프용품을 구입했을 때 입니다. 영업직원이니 접대비인것 같은데 골프용품은 직원들에게 사준것이니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와 접대비에 앞서 회사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업무와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을 변칙적으로 회사비용으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사시 업무무관비용으로 경비가 부인될수 있습니다. 비용입증의 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1 직원의 영업활동을 위한 골프용품비의 비용처리는? 해당비용은 거래처에 골프 접대를 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에 해당되므로 복리후생비 보다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더 나을것으로 보입니다. 접대비 처리시 접대비 한도가 남아있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