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는 매월 10일 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인 이하인 경우 매번하기 번거롭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를 통해 1년에 두번(7/10, 그다음해 1/10) 신고납부할수 있습니다. 종교인과세가 2018년 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종교단체의 경우 신청하시면 매월 번거로운 원천세 신고를 피할수 있어 업무량을 좀 더 줄일수 있습니다. 종교인의 경우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시 소득세 징수액을 정확히 알수가 없습니다. 종교인 소득세 간이 세액표가 2018년 1월 중순쯤 나온다고 하니 대략적인 금액을 적으시고 틀려도 상관없다고 합니다. ■ 반기별 납부 신청 대상자 직전 과세기간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금융보험업 제외) 신규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기준 상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