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란 과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그 거래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교부하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를 발급하여야 하고,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계산서나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를 발급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시기 세금계산서는 원칙적으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5~제17조)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