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월이 되면 법인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원의 임기 연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달력에 미리 체크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등기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 변경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예전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이라 했는데 요즘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법인 등기부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으로 통용되고 있습니다. ■ 이사, 감사의 임기 ▶주식회사의 이사 임기는 취임일로부터 3년이며, 임기가 만료되면 다시 선임할 수도 있고, 교체할수도 있습니다. 만기일 후로 2주 이내 법무사에 신청하여 변경등기를 하면 됩니다. ▶주식회사의 감사는 3년째 결산에 이르는 주주총회결의일까지 입니다. 위의 법인등기부등본을 보면 회사 성립연월이 201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