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시 세금여부를 고려하여 어느 방법이 좋은지 고민하게 됩니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매각금액에서 구입금액(취득금액)을 뺀 차익에 대해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차액이 클 경우 양도세를 적게 낼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됩니다. 그 중하나가 부동산의 경우 증여 후 양도를 하게 되면 절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잠깐 이월과세에 대해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 취득금액 이월과세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및 시설물 이용권(골프 회원권등)의 자산을 증여받은 사람이 그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당해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의 것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7년전 구입한 3억원의 아파트가 현재 6억원일 경우 부인에게 증여한후 팔게 되면 5년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