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경우 짧은 기간만 일을 하기 때문에 4대보험이라든지 각종 신고업무를 소홀히 다룰수 있습니다. 주 15시간이상을 근무하고 월8일이나 월60시간 이상근무한 근로자를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근로자가 실업급여 신청시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취득일수가 모자라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경우 근로자 민원을 제기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받는 3개월 미만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는 사람니다. 근무계약시 3개월 이상 근무할 조건으로 취업했지만 3개월 미만에 퇴직하는 경우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적용을 받는 일반근로자에 해당됩니다. ※ 3개월 이라함은 고용일수(90일)에 의한 계산기간이지만, 간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