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 받아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상가를 임대할 경우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세무서에 임대차 계약서사본을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 등록은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1. 일반과세자 상가나 오피스텔은 분양받을때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건물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줍니다. 부가세 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환급받으면 됩니다. 즉, 상가 구입시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 10%를 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임대를 한후 임대료를 받을 때 월세의 10%를 부가세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임대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대보증금을 간주임대료라는 항목으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