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7일 기획재정부가 2018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래 과정을 거쳐 2월 중순부터 시행됩니다. □’19.1.8.(화)~1.29.(화), 입법예고 2월 □’19.2.7(목), 국무회의 □’19.2.12(화)~2.15(금), 공포 개정안중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기간 요건 강화 (소득령 §154) ㅇ (현 행)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취득일로부터 2년 이상일 경우 양도세 비과세 ㅇ (개 정) 다주택을 보유한 기간은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2년을 기산 * 시행시기는 2021.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