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 꼭 해야 할까요? 물론 여러채의 임대주택이 있다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1채 있을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할지 말지 고민하게 됩니다. 또한 보유기간을 짧게 하고 싶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최소 4년을 보유해야 합니다. 임대의무기간중 임대를 하지않거나, 허가를 받지않고 양도하는 경우 과태료가 3,000만원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다면 일반적으로 주택임대사업자는 누구나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않는다면 지방세(취득세, 재산세)감면 혜택을 받을수없고, 국세( 양도세, 종부세) 혜택이 없습니다. 또 임대수입금액에 대해 0.2%의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2020.1.1일 이후 과세대상 주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