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학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자금 지급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규에 학자금 지원규칙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경우와 사내근로복지기금이라는 비영리 복지재단을 만들어서 지급하는 경우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작은 규모의 회사인 경우 행정편의를 위해 사규에 학자금 지원규정을 만들어 복리후생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 운영하는 경우는 비용문제등 여러 가지를 고려하여 규모가 큰 회사일 경우 실익이 있을 겁니다. 학자금은 급여(과세급여, 비과세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1. 비과세 학자금의 범위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학자금이라 함은 근로자(임원포함)의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교육기관 포함)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