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2017년 9월부터 투기과열지구내 3억원 이상의 주택을 거래하는 경우 주택실거래 신고를 할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합니다. 거짓으로 작성시 취득세의 2.5배(거래가의 5%)되는 과태료 처분을 받습니다. 한편 실거래신고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려고 국회에 발의중이며, 개정안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입니다. 기간은 계약 다음날로 부터 계산하여 60일이 되는 날까지 관할청이나 인터넷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개정 서식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작성방법 ▶이번에 개정된 자금조달계획서는 ’18.12.10.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