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출금리는 상승세라고 하는데 예금금리는 생각만큼 오르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은행권 정기예금 적금은 2%전후입니다. 간혹 저축은행이나 신협에서 높은 금리를 주긴 하지만 가입자격이 제한되거나 가까운곳에 영업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혹 자녀나 배우자 명의로 예금이나 적금에 가입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분산 예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 문제가 없을까요? ■자녀 계좌로 입금한 경우 증여로 간주 위처럼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의도없이 자녀명의 계좌에 돈을 넣어 직접관리하는 경우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차명계좌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자녀의 계좌에 부모가 돈을 입금하는 즉시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할수 있습니다.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