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몇몇 예외 사항을 제외하고 직장인의 경우 실업급여는 받습니다. 그럼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네물론 가능합니다. 2012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본인희망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폐업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가 생겼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1인 사업자이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 중에 본인이 희망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해야 합니다. 개업 5년을 초과하면 가입할수 없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이 불규칙하기 때문에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1~7등급 중에서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고용보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