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30일 부터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이 대폭 조정됩니다. 기존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57개 중에서 일방과실이 9개에 불과하고, 과실비율 기준이 없는 경우 쌍방과실로 유도해 소비자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번에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 등에 대해 일방과실로 인정하도록한는 기준 22개 신설하고 11개가 변경됩니다. ■ 주요 신설 변경된 일방과실 기준 위표의 사고는 A차량이 차로중앙에서 정상주행하고 있음에도 B차량이 무리하게 추월하려다 발생하기에 기본과실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 실선인 중앙선은 원칙적으로 추월금지입니다. ■ 신설된 신규 사고유형 기준 과실비율 기준이 3~4년 마다 개정되어 새로 설치되는 교통시설물에 대한 과실비율 기준이 바로 반영되지않아 일정기간 공백이 발생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