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을 할 경우 간이과세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할지 과세유형을 선택하게 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과세유형은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쭉 가는것이 아니라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과세유형을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즉,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매출이 4,800만원이 넘으면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이경우 재고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재고매입세액 공제란? 간이과세자일 때 일반과세자보다 부족하게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시점에 추가로 공제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재고매입세액 대상 자산 ① 재고품 : 상품, 제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부재료 ② 감가상각자산 - 건물 또는 구축물은 10년 이내에 취득한 것 - 기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