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증여시점마다 각각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동일한 증여자 · 수증자간에 이루어진 증여행위는 일정기간내의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가 이뤄진 이후 일정 기간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상속이 발생하게 되면 상속 재산에 합산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즉, 상속세 계산시 상속 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포함 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실제 납부할 상속세에서 이미 납부했던 증여세를 공제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조정해 줍니다. 할아버지의 상속인은 아버지가 되고 손자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손자가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 증여세 합산과세 기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해당 증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