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세입자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떼일 것에 대한 걱정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상품에 대부분 가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보증료를 산출할때 가입기간에 따라 보증료 금액이 달라진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즉, 보증보험에 일찍 가입한 사람일수록 보증금을 떼일 가능성이 적고, 늦게 가입한 사람일 수록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주택보증공사가 집주인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대위변제율을 보면 늦게 가입한 사람일수록 더 높게 나타났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보증기간에 비례해서 보증료를 내면 일찍 가입한 사람이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산정 방식 보증료 = 보증금액 × 보증료율 ×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365 ■보증료율 - 개인임차인은 아파트 연0.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