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종교인소득 과세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는 2015년 기타소득항목에 "종교인소득"을 추가하여 소득 과세 근거를 마련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해 2018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천주교와 불교, 원불교 등은 종교인 과세에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있으며, 개신교만 반대를 하며 유예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민은 2018년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높습니다. |종교인소득 과세 세율 ▶종교인의 경우 신고하는 방법은 2가지로 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둘중 선택하여 신고할수 있습니다. 직장인의 소득공제금액과 종교인의 소득공제액(필요경비)에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종교인을 위한 종교인 소득 간이세액표가 따로 있어 이 기준에 의해 원천징수를 할 경우 세금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