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에서는 개인의 소득을 1)종합소득, 2)퇴직소득, 3)양도소득으로 구분합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모든개인은 1년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다음해 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반면에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각각 따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1)종합소득 : 개인인 1년 동안 벌어들인 ①이자 ②배당 ③사업 ④근로 ⑤연금 ⑥기타소득 등 6가지에 대한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여기서 ①이자 ②배당 ⑤연금 ⑥기타소득의 일부 항목은 요건이 충족할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득(①이자 ②배당)은 연간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됩니다. - 사적연금소득(퇴직연금+연금저축)이 연간 1,2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