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사업을 시작하려면 사업자 등록증 발급받아야 하는데요 이때 사업자 유형을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과세자로 해야할지 선택해야 됩니다. 자신의 사업이 어떤 유형에 적합한지 미리 파악해보고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현행 세법상 사업자등록신청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있어 사업개시일 이후부터 공급받은 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도록 하고 있습다. 만약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고 늦게 신청 한다면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공급받은 것만 공제를 해주게 되므로 부가가치세의 일부분을 환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다. 사업자 등록전이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