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에 따른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소득금액 계산방법과 신고절차는 일반사업소득과 같습니다. 그리고 연간 2,000만원 이하의 주택임대수입을 제외하고 분리과세 없이 모두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31일까지하면 되고 소득세중간예납은 11월30일까지 입니다. 소득금액계산은 장부에 의하거나 추계에 의해 계산할수 있습니다. 1. 부동산임대 사업소득의 범위 토지,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의 대여 또는 전세권 등과 같은 부동산상의 권리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사업소득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상의 권리중에 지역권, 지상권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상가를 임대할 경우 예외없이 모두 임대사업소득에 포함되어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 주택임대 : 주택의 임대사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