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절차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안정화의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거나 임대사업자가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택임대사업자가 될 경우 어떤 세금 혜택( 취득 단계, 보유단계, 양도단계)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 취득단계 : 지방세( 취득세) 감면 ‣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대해 취득세 ‧ 재산세를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감면하던것을 2018년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2021년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취득세 감면 혜택은 건축주로 부터 공동주택‧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받았을 때 가능하고, 취득후 60일 이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에 신고, 의무임대기간 4년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 보유단계 ‣ 재산세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