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하기로 결정했다면 내년 4월 1일 이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년 4월 이후 임대주택등록을 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면제받기 위한 의무임대기간이 5년에서 8년으로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절차, 신고사항, 혜택등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임대사업자 및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사업자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와 일반형 임대사업자로 구분됩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록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300세대(호),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00세대(호) 이상을 취득하였거나 취득하려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에 따라 단기임대(4년)와 준공공‧기업형임대(8년), 취득유형에 따라 건설임대와 매입임대로 구분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 조건 주택을 1호 이상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