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주식을 매도하는 경우 체결과 동시에 자동으로 수수료와 증권거래세가 결제되기 때문에 증권거래세에 대해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비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증권거래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과 상관없이 거래금액에 세율을 곱해서 납부하는것입니다. 손해를 보고 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는 발생합니다. ■증권거래세란? 상법 또는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의 주권이나 합명회사, 합자회사 및 유한회사의 지분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유상으로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해당 주권 등의 양도가액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이는 양도하는(파는)사람에게 부과 됩니다. ■증권거래 세율및 계산법 주식매도금액 X 증권거래세율 상장주식은 매도시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