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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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전세자금 대상 1

[증여세]전세자금, 세금줄이는 방법

출산율과 결혼율이 갈수록 낮아진다는 소식입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중 하나는 높은 집값때문일 것입니다. 혼자 힘으로 집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결혼전 부모님에게 전세자금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럼 전세자금은 세금없이 그냥 받아도 안전할까요? 원칙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금액이 적은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0억이상의 고액 전세 거주자의 경우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부과했다는 관련기사가 나옵니다. 최근에는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이 많아지고 국토부의 주택임대차 정보시스템등이 마련되어 있어 국세청이 몰라서 부과하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 증여세율 자녀에게 전세자금을 줄 경우 10년동안 5천만원(미성년2천만원)까지 세금없이 줄수 있습니다. 하..

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2019.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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