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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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추정 배제 기준 1

[증여세]자금출처조사

8.2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투기과열지구내 거래시 거래가액 3억 이상 주택에 대해 실거래 신고시 자금조달 계획 및 입주계획들 등의 신고를 의무화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는 자금출처 확인을 통해 증여세등의 탈루여부를 조사 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 됩니다. 사실 현금을 은밀히 주고 받으면 국세청에서 알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자금의 출처가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면 상관 없지만 반대의 경우 증여로 추정 될수 있기때문입니다. ¶ 자금출처조사 대상자 누군가가 재산을 취득했거나 채무를 상환했을 때 그사람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스스로 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자금출저 조사의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소득의 경우 당해 연도와 직전5년간의 소득 상황과 자산양도 현..

회계이야기/종합소득세 2017.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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