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결산 법인의 경우 선납세금이 있는경우 3월법인결산 신고시 납부할 법인세에서 선납세금을 차감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손법인의 경우 납부할 법인세가 없기때문에 선납세금을 환급받게 됩니다. 보통 선납세금은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집니다. 선납국세의 경우 3월결산신고후 4월 중순쯤(20일 전후) 국세 환급계좌로 세무서에서 입금해줍니다. 그런데 지방세의 경우 국세처럼 계좌번호를 등록한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환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시군구청에서 안내문을 보내줍니다. 청구할수 있는 기간이 5년입니다. 몇가지 방법중 위택스로 신청해 보겠습니다. 위택스에 접속하여 오른쪽 위쪽에 있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아래화면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환급금조회 신청을 클릭하면 세목에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