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법인에서 담보를 제공하고 대출을 받는경우 일반적으로는 담보물건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습니다. 그러나 간혹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은행마다 상황마다 다 다릅니다. 신탁등기를 하는 경우는 보통 대출금을 더 많이 받기위한 경우일것입니다. 대출한도 금액을 산출할때 법인의 경우 임금채권의 금액을 예상해서 대출한도에서 공제하게 됩니다. 임금채권은 직원의 급여를 3년치 평균을 내서 9개월치를 공제합니다.(은행마다 다를수 있습니다) 신탁등기를 하기로 했다면 대출을 받는날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기게 되고 은행은 우선수익권증서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탁사는 수탁자가 되고 A법인은 위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지방세 납세증명서는 정부24(민원24)에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나 신탁등기를 하는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