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이 개정되어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가장 궁금한 부분이 현재와 비교하여 실수령액이 얼마나 증가하는가 일 것입니다. 2019년부터 최저임금은 인상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최저임금은 기본금을 기준으로 했지만 2019년부터 기본금+상여금+복리후생비를 합쳐 최저임금을 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 주요개정 내용 개정법률의 핵심 내용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 포함하고, 2024년 이후에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 복리후생비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정금액이란 해당연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월급여를 환산한후 그 월급여를 기준으로 상여금은 기본금의 25%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