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직원 개인의 핸드폰요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직원 개인명의의 핸드폰요금을 회사에서 부담하는 경우 먼저 핸드폰요금이 회사업무와 관련한 것인지 확인 해야 됩니다.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법인의 통신비 등으로 비용처리(손금 산입) 가능합니다. 하지만 법인 업무에 사용된 것이 아닌 부분과 회사가 실비변상이 아닌 정액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 됩니다. 즉, 법인이 사원 명의의 핸드폰을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이와 관련한 통화료 상당액을 지출한 경우는 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통화료 상당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여기서, 업무와 관련된 것인지를 입증하는 객관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