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중도 입사자, 중도퇴사자가 있을 경우 입사전 지출한 비용에 대해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여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릴때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직장에 다니고 있는 기간 동안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몇가지 예외 사항이 있습니다. 즉,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받을수 있는 항목이 있고, 1년동안 지출한 비용 전부를 공제 받을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 중도입사자 연말정산 당해연도 이전근무지가 없다면 현직장에 재직중인 기간만큼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만약 부모님께 용동받아 생활하던 김군이 11월경에 취직해서 11월, 12월 두달간 급여가 500만원 이하라면 신용카드 공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 할까요? 총급여가 500만원일 경우 근로소득공제가 350만원(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