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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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지급기한? 미지급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신고기한?

갈수록 실업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금이 언제 나올지 당연히 궁금해 집니다. 요즘은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회사들이 많아 예전처럼 퇴직금을 못 받는 경우는 줄어 들고 있습니다. 그럼 퇴직금은 언제 받을수 있을까요 ? 원칙적으로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면 됩니다. 하지만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면 원천세 신고는 언제해야 할까요? ■미지급 퇴직금 원천징수 신고기한은? 만약 회사 사정으로 퇴직한 사람의 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을 경우 원천세 신고기한이 어떻게 될까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법 제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① 퇴직소득을 지급하여야 할 원천징수의무자..

회계이야기/회계실무 2018.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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